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9.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B은 2016. 10. 13. 주식회사 영무건설에 전주시 덕진구 C 토지 외 7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을 1,315,11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고, 2016. 12. 28. 남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37,189,232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남원세무서장은 2017. 2. 10. B에게 납부기한을 2017. 2. 28.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41,13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B은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4. 17.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996,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2016. 12. 19.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24.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B은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