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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07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과 E이 2013. 4. 23.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전주삼천신용협동조합,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6.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5.,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보증한도 7,000만 원을 한도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B, E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2)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24137호로 2013. 3. 22. 매매(매도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거래가액 7,96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전주삼천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4. 15. 접수 제24138호로 2013. 4.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1. 13. 접수 제99823호로 2013. 5.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25,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 E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E의 채권자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E 소유 전주시 덕진구 F 대 492㎡와 지상 6층 건물, 전주시 덕진구 G 주차장 165.3㎡, 전주시 덕진구 H 주차장 168.6㎡이 매각되었으나, 매각대금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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