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소외 D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임야 1,983㎡’(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다)와, ② 원고들과 소외 F, G, H, I, D, J, K의 공유인 ‘전주시 덕진구 L 임야 10,160㎡ 및 M 전 9,900㎡’ 중 소외 D의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10. 20. 접수 제5074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2009. 2. 24. ‘전주시 덕진구 M 전 9,900㎡’에서 ‘N 전 386㎡’(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다)와 ‘O 전 194㎡’(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다)가 각 분할되었다.
또한, ‘전주시 덕진구 L 임야 10,160㎡ 및 M 전 9,320㎡’ 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F, G, H, I가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22271호로 D, J, K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2012. 5. 11.자로 ‘전주시 덕진구 L 임야 10,160㎡’는 ‘전주시 덕진구 L 임야 4524㎡(원고들과 소외 F, G, H, I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이다), ’P 임야 4,972㎡‘(소외 D, J, K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이다) ’Q 임야 664㎡‘(원고들과 소외 F, G, H, I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이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전주시 덕진구 M 전 9,320㎡’는 ‘M 전 4,438㎡’(원고들과 소외 F, G, H, I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이다) ‘R 전 4,851㎡’(소외 D, J, K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다) ‘S 전 31㎡’(원고들과 소외 F, G, H, I의 공유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이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5, 6, 8, 9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