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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5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7. 01:38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 01:37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의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01:52 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M의 각 진술서 역 추적 CCTV 캡처 장면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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