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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14 2019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2:08경 부여군 B에 있는 C조합(동부지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논산시 F 원룸에 이르러 그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 글로브박스 및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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