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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1. 대구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8. 22: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F 봉고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꽂혀 져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23:03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훔칠 자동차를 찾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H 1 톤 화물차 적재함에 스마트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2 장과 광주은행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5. 00:47 경 전 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좌석 등받이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 열쇠 1개를 발견하고 그 열쇠의 잠금장치 해제 버튼을 눌러 위 화물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K 싼 타 페 승용차 문이 열리는 것이 확인되자 위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L) 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K 싼 타 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5. 01:00 경 전 남 보성군 M에 있는 불상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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