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9. 3. 13.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7. 2.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 2010. 4.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8. 26. 절도죄로 징역 8월, 2011. 8. 11.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1. 1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1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03:10 경 순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00:01 경 순천시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온 다음, 조수석 과자 통에 보관 중인 동전 1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01:57 경 순천시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매그 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0. 09:00 경 순천시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매그 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