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차주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차를 보면 그 차량 열쇠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1. 12: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건물’ 주차장 관리소의 차량 열쇠 보관함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1: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후문 노상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정차해 둔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1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정차해 둔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 17: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정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