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
1. 절도
가. 2015.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04:5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영안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7:45 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논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2』 피고인은 L(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합동하여, 2016. 2. 12. 03:08 경 논산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P 아반 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걸고, L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3. 03:20 경 논산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장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6:00 경 논산시 Q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W 아반 떼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