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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1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수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계약을 하는 등 피고인 A 대신 게임 장 업주 행세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환전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1.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 당 10,000점으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 기 리 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최고 50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 로부터 점수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4.부터 2018. 9. 7. 경까지 제 1 항의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을 안내해 오는 등 A이 제 1 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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