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만 원 당 500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 상의 그림이 맞춰 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694]
1. 2016. 1. 10.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 상의 그림이 맞춰 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점수를 500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2. 2016. 3. 28.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 행성 유기기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