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C 2016. 5. 25. 분리 선고 는 대전 동구 D, 2 층 203호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야간 종업원이며 E 2016. 5. 25. 분리 선고 는 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5. 10. 20. 경부터 같은 해 11. 7. 20:10 경까지 위 무등록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 신 게임기 14대와 올 쌈 바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손님 G 등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고래 신” 은 화면 하단에서 총알 등을 발사하여 상어 등의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 올 쌈 바” 는 체리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이 가로로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사 행성게임 물로 C는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원 당 5%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C는 사 행성 유기기 구인 위 고래 신 및 올 쌈 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사 행성 유기기 구인 “ 고래 신” 과 “ 올 쌈 바”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 이익금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