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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0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게임 장 업주인 D과 공모하여, 2018. 7. 13.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 지상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관리 부장으로서 주간에 D을 대신하여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정산,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래 등 특정한 그림이 나타나며 향후 고 득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 예시’ 와 멍게 등 특정한 그림이 순서대로 나오면 고득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 연타’ 등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 물관리 위원회 또는 지정사업 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 장을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 기의 리 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게임 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물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될 경우 최고 5,00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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