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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7고단24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1]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택시 B 4 층 소재 ‘C 게임 랜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2. 경부터 2012. 8. 24. 경까지 평택시 B 4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Fish Bubble3' 게임기에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물고기, 해파리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 자이언트’ 게임 내용으로 임의로 개 ㆍ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 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나. 2012. 9. 경부터 2012. 10. 2. 경까지 위 ‘C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Whale Festival( 고래축제)’ 게임기에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임의로 개 ㆍ 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평택시 B 4 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 스피드 파이브’ 카드 게임기 50대에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덧씌워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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