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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 중구 C, 3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 장을 제공하여,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 기의 리 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게임 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물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단속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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