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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54 목동 센트럴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31.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54 목동 센트럴 푸르지 오 앞 도로를 오목 지하 차도 방면에서 오목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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