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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2.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오목 교 방면에서 현대 하이 페리 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9,252,7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목동 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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