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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02. 22. 03: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79 오목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 차로와 도로를 분리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연이어 지하 차도 옹벽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 세) 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유턴을 하던

B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2. 09:02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여의도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안 약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목로 279 오목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6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지하 차로와 도로를 분리하는 옹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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