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4.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40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목동 역 쪽에서 오목 교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 세) 운전의 피해자 서영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I Y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3,489,708원 상당, 위 YF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711,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