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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1:06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목동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목 교역 쪽에서 목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아베 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베 오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베 오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아베 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04,43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앞 문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실황 조사서 사본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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