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8:37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목동 역과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79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정 역 사이의 도로를 목동 역 쪽에서 신정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진로변경하는 과정에 피해자 차량에 위협을 주기 위하여 근접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 비상 깜박이를 켰던 점,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자 피해 자가 양측 전조등을 켜고 클랙션을 울리며 따라갔으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그냥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앞서 가 던 자동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