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6:3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23에 있는 국민은행 대청 역 지점 ATM 기기 위에 피해자 B이 은행거래를 마치고 깜박 잊고 ATM 기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