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3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9: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점’ 가전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가 깜박 잊고 진열대 위에 두고 간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직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 폰을 손으로 집은 다음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모습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