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9:5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91 우리 은행 이수 역 지점 내 ATM 기 (2 번) 선 반 위에 피해자 B이 두고 간 선글라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