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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8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9:5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91 우리 은행 이수 역 지점 내 ATM 기 (2 번) 선 반 위에 피해자 B이 두고 간 선글라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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