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88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64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B이 앉아 있다가 의자 위에 깜박 잊고 간 카메라 1대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검정색 캐논)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