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2:53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PC 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26 세) 이 그곳의 의자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깜박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절취하게 된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