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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6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7:10 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 1길 3 ‘KB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자 B( 여, 32세) 이 출금 후 깜박 잊고 두고 간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KB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담당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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