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6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7:10 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 1길 3 ‘KB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자 B( 여, 32세) 이 출금 후 깜박 잊고 두고 간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KB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담당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