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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2고단11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D만화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만화방의 전 업주로서 2012. 6. 15.경 위 만화방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2012. 6. 20.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2.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운영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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