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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2고단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경남 고성군 D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A가 운영하는 전항의 D 만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경품 충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압수물 사진

1. 전기사용요금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영상분석 및 사진첨부), 문자메시지사진, 수사보고서(야마토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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