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6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해 11. 21. 20:0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