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29. 17:30경까지 경남 거제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이글스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이글스 게임기의 경우 손님들이 카운터에 지급하는 금액만큼 미리 만들어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글스 게임기의 경우 게임머니 상당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29. 17:3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전항의 D 만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간에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사실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현장),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B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