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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5구단58068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2002. 12. 27.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2.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고혈압이 지속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이 지속되면서 동정맥루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성신부전 및 동정맥루 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고혈압보다는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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