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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520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3. 4.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4. 재차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B병원)는 2015. 2. 4.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자가골수이식술을 시행하였고, '반복적 작업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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