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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단783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웰빙산업개발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2011. 8. 20. 신축빌라 현장에서 형틀조립 공사를 하다

중심을 잃고 옥탑동에서 지붕 바닥으로 뛰어내린 재해로 “양측 종골 골절, 우측 둔부 타박상, 두피 좌상,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양측 비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8. 28.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종골 골절로 거골 하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후족부의 변형으로 인한 아킬레스건병증, 후경골건염, 비골건염, 발목관절의 경직 및 운동제한이 올 수 있으나, 비골신경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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