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업무상 추락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이 재발ㆍ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2, 4-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추락사고 자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