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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누34348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제51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등을 종합하면,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으로, 만일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 중이 아닌 치료 종결된 근로자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치료 종결된 이후 당초 상병에 따른 파생된 상병들은 모두 최초 요양이 되어버리고 그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법률관계가 왜곡된다.

그에 따라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업무처리 기준에는 요양 종결되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요양과 요양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요양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재요양 직권 승인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제2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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