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미골골절, 우측 주관절 부분강직, 요추부염좌’로 진단받고, 2004. 4. 2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05. 12. 20.부터 2007. 4. 8.까지 및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2차례에 걸쳐 요양을 하였고, 2014. 1. 27.경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2014.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7.경 ‘요천추부 양측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인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인성 방광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지 기승인 상병에 포함되는 상병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나. 판단 앞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