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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 01. 06. 선고 2009구합1710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통지사항 중 사업소득세 71,426,032원에 대한 가산세 53,026,6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울산 울주군 ☆☆읍 ★★리 산 43-1 외 11필지의 토지를 박 ◎◎과 함께 9억 7,000만 원에 취득하고(각 지분 1/2) 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가, 위 각 토지 중 2필지를 제외한 10필지를 2003. 8. 7. 조○○ 외 11명에게 14억 5,81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건으로 검찰청에서 통보된 차료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08. 12.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2,589,410원(가산세 53,545,50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 전 박◎◎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파대상이 아니라는 딸 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당시 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원고에게도 세금을 부파하였으면 될 것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 22. 불채택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09. 3. 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 4. 21.자로 기각되자, 2009. 4. 27. 피고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동일한 사안에서 박◎◎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로 과세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를 받아들여 2009. 5. 13. 위 나.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하고 대신 종합소득 세 124,452,710원(가산세 53,026,685원 포함)의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재2,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가. 피고의본안전항변

과세처분에 대함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56조 제3항),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지 이마 7개월여가 경과하여 더 이상 위와 같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가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와 공통되어 해석상 전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후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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