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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단100551 판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전0901(2014.6.30.)

제목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이의신청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

2014구단100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무서장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129,541,49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심판청구란 적법한 심판청구를 말한다.

갑 6, 7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223,344,220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3.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한 사실(이에 따라 129,541,493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6. 피고의 이의신청 결정을 송달받았고,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

관계법령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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