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도봉2013-0040(2013.09.17)
제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구단13839
원고
조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93. 7. 30.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 재개발로 2001. 12. 3.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다시 2006. 9. 1. 이를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조항을 적용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등의 과세를 하였다가 2013. 5. 11.과다하게 감면된 세액을 정정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9.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0. 11. 기각결정이 있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후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