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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960 판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제목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8구합10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8,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1. 1. 20. **시 **면 **리 산 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5. 23.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송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68,096,590원이며, 필요경비는 455,190원으로 산정하여 2017.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8,3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7. 12. 6. 원고측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부(父)인 황BB이 운영하던 레스토랑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68,096,590원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과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위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전심절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제66조에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56조 제2항이 '이의신청'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의신청 결정서에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이를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와 동일시할 수 없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조세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치주의의 완화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35,000,000원이고, 환산 취득가액이 68,096,590원 등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가 든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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