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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8노1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 안 내 놓으면 모가지 긁어 버린다 ’라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편의점에 있던

CCTV 영상 분석 사진에는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카운터의 판을 들어 올린 다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 바로 옆에 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돈을 달라며 위협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당시 ‘ 안 내 놓으면 모가지 긁어 버린다 ’라고 협박했다.

” 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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