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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합6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3:23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에서, 사전 물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가위( 총길이 17cm, 날 길이 10cm )를 지니고 후드 티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모가지 긁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필요하신 액수를 말하면 꺼 내드리겠다.

얼마가 필요하느냐.

” 고 하자 현금 출납 기의 버튼을 눌러 출 납기를 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꺼 내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 2,000원을 건네받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분석)

1. 감정서 [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의점에 있던

CCTV 영상 분석 사진에는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카운터의 판을 들어올린 다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 바로 옆에 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돈을 달라며 위협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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