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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66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손에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손에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다른 물건을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F에 의하여 주방 밖으로 끌려 나온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혼자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두 터 운 F과 함께 F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었고 그곳은 피고인에게 익숙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자 E이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F이 E의 팔을 쳐서 가위를 떨어뜨리자 E이 다시 위협할 물건을 찾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으며 F이 E을 다시 주방 밖으로 끌어 낸 후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때린 점, E이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가슴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E 스스로도 가슴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목 부분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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