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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손목 부위에 맞았을 뿐 얼굴에 내려치지 않았고,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한 적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가했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8 쪽 참조), ②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 의자를 들어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겁을 주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들었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5 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향해 의자를 1회 내리치고 가위를 들어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의자로 내려치고 가위를 드는 등 방법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심한 점,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잦은 욕설, 불손한 태도, 동료와의 돈 문제 등 평소 직장에서의 행실이 좋지 않아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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