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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1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3:30 경 김해시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공사업자를 불러 진행하는 건물 누수 방지 공사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그만두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그 즉시 피고인의 동거 녀가 피고인을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식칼을 내려놓았을 뿐 식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 이대 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E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동거 녀가 놀라서 이를 말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 자신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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