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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5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그 즉시 피고인의 동거 녀가 피고인을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식칼을 내려놓았을 뿐, 식칼을 피해 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동거 녀가 놀라서 이를 말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심과 당 심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변경하며 “ 당시 자신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칼을 들이댔는지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며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E의 최초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E이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또한, E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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