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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8고단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7.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부산 영도구 C 아래 공영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5g 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와 은박지에 싼 메트 암페타민 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총 0.35g 의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8. 03:00 경 목포시 E 모텔 주차장에서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1g 을 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7. 22:0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중 불상의 양을 술에 타 마셔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2. 8. 14:40 경 목포시 I 201호 여자친구 J의 집 거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중 일부인 메트 암페타민 0.48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은 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5,000 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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