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8. 경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와 함께 각 30만원을 부담하고 메트 암 테 타 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매매대금 60만원을 주고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1g 이 나누어 담긴 투명한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02: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05g) 을 담배 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변, 모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B 가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