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25. 04:43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와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5:47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 층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가 그 곳 전기 단자함에 투명 비닐 팩에 담아 숨겨 둔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25. 18: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307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 페 타인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1:00 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마루 길 5-24 동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남구 연세 세 브란스 병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8:00 경 위 제 1의 나 항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아 큐 사인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 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arrow